한남3구역 등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…유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매·임대해야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.♡.39.49 아이피 작성일 2025.04.21 17:31 컨텐츠 정보 22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·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아파트 분양권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504211529001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RshJL1aW8Wy_CjWBwLxLG 2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