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…실거주의무, 준공 이후로 유예 가능 - 연합뉴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.♡.144.175 아이피 작성일 2025.04.21 13:31 컨텐츠 정보 1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(서울=연합뉴스) 박초롱 기자 =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(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구)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421072300003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2ZLjqiozOke-gEocaHrXCC 10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