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소식

허가 취소된 건축물, 상속재산에서 제외 '합당' - 한국세정신문

컨텐츠 정보

본문

건물 존재 이유로 상속세 합산 처분 vs 건축물대장 발급중지 등 재산가치 無. 조세심판원, 건축허가 취소·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등 재산상 실익 없어.

관련자료
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전체 83,972 / 5 페이지
RSS
번호
제목
이름

최근글


새댓글


  • 댓글이 없습니다.
알림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