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 취소된 건축물, 상속재산에서 제외 '합당' - 한국세정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55 아이피 작성일 2025.04.18 19:31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물 존재 이유로 상속세 합산 처분 vs 건축물대장 발급중지 등 재산가치 無. 조세심판원, 건축허가 취소·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등 재산상 실익 없어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taxtimes.co.kr/news/article.html%3Fno%3D269331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2poLoeWh7TC_8kCeiqOeiP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