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허가 건물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 … 진단 항목에 지하주차장·승강기도 반영 - 뉴데일리 경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.♡.39.14 아이피 작성일 2025.04.17 17:31 컨텐츠 정보 1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정부가 재개발·재건축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35년 이상 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를 바꾼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5/04/17/2025041700303.html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2pndxZJpcXrLmJ5a9AIlvO 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