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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25층까지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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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] 제주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가 25층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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