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주택법상 건설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차등 부과 합헌" - 이데일리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30 아이피 작성일 2025.04.14 15:30 컨텐츠 정보 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 조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,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'사업시행 결과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' 학교용지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%3FnewsId%3D02610886642136120%26mediaCodeNo%3D257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3RCFJO50Fs5e-FTVpAz1C_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