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재건축·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, 재산세 내야 하나요?" ::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28.32 아이피 작성일 2023.11.23 08:22 컨텐츠 정보 23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·재개발로 인해 철거 예정인 건축물이나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23/11/20231123503527.html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1lw_6qOAaRkkZ8sZ5u-T-T 3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