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`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` 폐지…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85.♡.96.193 아이피 작성일 2025.03.19 17:29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서울시,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,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, 유효폭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seonamtoday.com/news/view.php%3Fidx%3D37739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bNw8PMQD-e9eS2RZG7a9w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