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, 재개발·재건축 등 아파트 간격 기준 완화 - 세계환경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78 아이피 작성일 2025.03.14 19:28 컨텐츠 정보 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광명시(시장 박승원)가 '광명시 건축조례'를 개정해 재개발·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e-newsp.com/news/article.html%3Fno%3D71090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246CafSJNqp2DlcmcLwz-3 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