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·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- 소비자를 위한 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.♡.28.0:f800:8:: 아이피 작성일 2025.03.11 13:28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(“도시정비법”)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.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이번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consumertimes.kr/51991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2LpbE11OA-zOJ938ra1qa_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