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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아타운 통합심의 확대… 최대 6개월 단축 -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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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건축·도시계획·경관·교통·재해·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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