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·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…최대 50억원, 연 2.2~3.0% - 백뉴스
컨텐츠 정보
- 120 조회
- 0 추천
-
목록
본문
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.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...
관련자료
-
링크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