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양군, 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 개최 - 중부시사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.♡.144.138 아이피 작성일 2025.03.07 11:27 컨텐츠 정보 7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또한 건축조례 개정과 함께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'농촌 체류형 쉼터, 농막'의 행정 운영 절차와 유의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신속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gninews.co.kr/news/article.html%3Fno%3D631067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35wbVQHP0jW5t4bLGQQLe7 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