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해체, 사전 신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- 헤드라인제주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10 아이피 작성일 2025.03.05 17:27 컨텐츠 정보 7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관리자(건축주)는 관계기술자(건축사 등)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 해체허가나 신고를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headlinejeju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564475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0lf_x9CAC-zbOL5N3kPGvz 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