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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모아주택 심의기간 최대 6개월 단축…원스톱 통합 - 조세금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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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·도시계획→경관·교통·재해·교육환경까지 포함 통합심의위 구성 '전문가 사전자문' 의무화 폐지해 심의 간소화…"2026년까지 3만호 공급"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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