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평·괴산, 건축물 높이 제한 9m→10m 완화 - 충청매일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.♡.13.153 아이피 작성일 2023.11.20 01:29 컨텐츠 정보 14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충북 증평군과 괴산군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ccdn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946352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304itlLvgRRdDLrakoeQ83 1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