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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 용도변경 없이 어린이집·경로당 설치 가능 - 중도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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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했다. 하지만 현행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'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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