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오피스텔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 완화 - YTN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.♡.13.31 아이피 작성일 2023.11.19 11:14 컨텐츠 정보 24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190927206273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3WBggfV4JrPsZ_r2KWx1F9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