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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 용도변경 없이 경로당·어린이집 설치 가능해진다 < 투데이 < 기사본문 - 한국아파트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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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,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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