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특례시, 건축 조례 일부 개정 - 경기북부탑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50.24 아이피 작성일 2023.11.17 12:11 컨텐츠 정보 34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개정된 조항은 11월 17일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적용된다. 개정된 조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gbtop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106488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1vc9bHdnaTuvfY2nERPV8 1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