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특례시, 건축 조례 일부 개정 - 비전21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50.24 아이피 작성일 2023.11.17 12:11 컨텐츠 정보 23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조례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이 확대됐다. 시는 주택 및 분양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규모 건축물의 공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vision21.kr/news/article.html%3Fno%3D307577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DKB9R1tJQibrLdYGPdg2c 10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