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… 시민 재산권 지킨다
컨텐츠 정보
- 151 조회
- 0 추천
- 목록
본문
서울시가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'토지거래허가구역'의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.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한 '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'에서 한 시민이 "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"고 건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.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·상가·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로, 개발(예정)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.이를 통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,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
관련자료
-
링크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