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] 재개발 아파트 등기지연되면 일반 분양자에 손해배상 - 영남일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70.141 아이피 작성일 2025.01.22 09:21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후 입주까지 했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이 된다면 일반 분양자들로서는 등기가 없어 담보대출을 받거나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yeongnam.com/web/view.php%3Fkey%3D20250120010002645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1P1DRJkQkHR3s7tx8ZWc0L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