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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재건축·재개발 특례법' 통과되면 3종 주거지역 용적률 330%로 완화 - 하우징헤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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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하우징헤럴드=김병조 기자] '재건축·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'이 입법 대기 중이라는 점도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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