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- 전국매일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.♡.13.127 아이피 작성일 2025.01.10 21:15 컨텐츠 정보 11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경기 군포시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·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jeonmae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1110302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k1thJ1UqwWWpMjF-lq2e2 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