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] "설계 변경으로 아파트에 문주 추가됐어도 손해배상 못 받아" - 리걸타임즈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.♡.39.6 아이피 작성일 2025.01.10 15:14 컨텐츠 정보 13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 변경되어 계획에 없던 부문주(副門柱)가 설치됐다. 수분양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legaltimes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83660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1UVwemEnmyQwK8RJJQpeOq 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