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계약 상 채무불이행 책임 판단기준 - 하우징헤럴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.♡.39.194 아이피 작성일 2025.01.09 13:14 컨텐츠 정보 11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[하우징헤럴드] A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신축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축아파트를 일반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housingherald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49396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1SGC6bRrluZcQQY2qjg_NH 1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