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]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, 정비업자는 규약에 따른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.♡.144.20 아이피 작성일 2025.01.08 21:09 컨텐츠 정보 7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[아유경제=김진원 기자]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(이하 정비업자)는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areyou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87019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3JfYN6lGR9l86qFGDYGisi 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