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에 19억 상당 손해…신천시장 재개발 시행사 대표 '징역 4년→3년 6월'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.♡.144.20 아이피 작성일 2025.01.08 21:09 컨텐츠 정보 11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대구고법 제2형사부(정승규 부장판사)는 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맺은 시행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횡령 등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kyongbuk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4029038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DcUWAH5Vpcb7Nqw-RNT4H 7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