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, 노후주택 옥상 누수 해결 위한 건축 조례 시행 - 아시아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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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대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'울산광역시 건축 조례'를 일부 개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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