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절 옆에 집 지어줄게”…1억여원 뜯은 사찰 주지, 징역 1년 6개월 - 조선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.♡.144.210 아이피 작성일 2024.12.21 22:59 컨텐츠 정보 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박 부장판사는 “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,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”이라며 “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6300만원을 건축을 위한 토지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regional/2024/12/21/GP7ARLQFYNC43LSLB2EIXP6NDU/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3swFkCoqf8Jc1ZEXAGFN7a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