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, “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대표 발의 - 뉴스충청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68.68 아이피 작성일 2024.10.08 22:24 컨텐츠 정보 4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홍순철 의원은 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종류에 원두막이나 정자 등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, 건축물 설치 시 건축신고 대신 간단한 가설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cndnews.co.kr/413797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07y5qkyEuaapO3af2QhTVD 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