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특례시, 장기 미착공·미준공 건축허가 53건 일제 정비 - 미디어투데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47 아이피 작성일 2024.10.01 22:20 컨텐츠 정보 57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[미디어투데이=안상일기자] 용인특례시는 '건축법 제11조'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mediatoday.asia/1203486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J6Ep6IKQEHJgMtguIr7PU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