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문과 다른' 폴딩도어 시공…인테리어 업체에 배상 요구 - 컨슈머치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60.127 아이피 작성일 2023.11.02 16:16 컨텐츠 정보 28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한 소비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폴딩도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. A씨는 B인테리어 업체 전시장을 방문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consumuch.com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61039&ct=ga&cd=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&usg=AOvVaw1vLvdFOdwTpjp32pZIbzYb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