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영 고양시의원 발의,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- 비전21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.♡.28.0:f803:7:: 아이피 작성일 2024.09.06 19:57 컨텐츠 정보 47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,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증축 등 건축허가 절차 없이 해당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vision21.kr/news/article.html%3Fno%3D392493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0JcBO1eOGZMGyhJlwhnZmP 3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