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천군, '불법 건축물 설치' 논란 - 대한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32.48 아이피 작성일 2024.09.05 23:56 컨텐츠 정보 38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한편, 공공기관의 임시가설물 설치는 일반 가설물 설치 허가와 달리 공영건축물 특례조치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준공 절차를 받아야 한다. 그러나 2곳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dhns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338799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0XtxJTJ--RGM_PDWFjqKKy 2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