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재개발조합장 해임되면 지자체가 전문가관리인 파견한다 - 경남도민일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.♡.144.195 아이피 작성일 2024.09.04 19:55 컨텐츠 정보 33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·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총회에서 해임되면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고, 공사비 증액 분쟁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i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919896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36xhzqD5bYFqGmKT6yLJEd 2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