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비자를 위한 신문] 재건축·재개발 사업 간소화 위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72.32 아이피 작성일 2024.09.04 17:55 컨텐츠 정보 28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9월 2일 재건축·재개발 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'재건축·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' 제정안과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consumertimes.kr/51019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3jJ9K88zdyrUvChS1qDk8d 2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