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토매일] 국토부, `재건축·재개발 특례법` 발의… 용적률 완화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79.168 아이피 작성일 2024.09.03 19:54 컨텐츠 정보 23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[국토매일=이민정 기자] 재건축·재개발 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되고, 인·허가 관리 등은 강화돼 사업속도를 높인다. 국토교통부는 `재건축·재개발사업 촉진에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pmnews.co.kr/119497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aPf-JUV-GSHYDKzShNp_p 1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