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개발·재건축 기간 단축' 특례법 국회 제출…용적률도 완화 - 글로벌경제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79.168 아이피 작성일 2024.09.03 19:54 컨텐츠 정보 40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줄여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. 이는 정부가 발표한 '8·8 주택공급 확대방안'에 이은 조치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get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691254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G-U-SSF6EtyN65s3ri61t 4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