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, 공사 미착수 2년 경과한 건축허가 무더기 직권취소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48 아이피 작성일 2024.09.03 17:54 컨텐츠 정보 25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.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headlinejeju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551817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2WwWcnTEYvWmHwUxY4anQa 20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