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재건축·재개발 단축 위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- 센머니 (SEN Money)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48 아이피 작성일 2024.09.03 17:54 컨텐츠 정보 28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[센머니=박석준 기자] 3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·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'재건축·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' 제정안이 2일 발의됐다고 밝혔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senmoney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21103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2Powg52ieyf9sZHtBa2qbk 1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