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건축·재개발 기간 단축' 특례법 발의..."3년간 역세권 용적률 1.3배↑" - EBN 산업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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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발표한 '8·8 주택공급 확대방안'의 후속 조치로, 재개발·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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