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개발·재건축 기간단축' 특례법 국회 제출…용적률도 3년간 완화 - 경향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.♡.144.229 아이피 작성일 2024.09.03 15:54 컨텐츠 정보 24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·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고,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. 정부의 '8·8 주택공급 확대방안'의 후속 조치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m.khan.co.kr/economy/real_estate/article/202409031242001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3H7rJsLiG9ci-NBNCUcF4J 3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