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소식

'재개발·재건축 기간단축' 특례법 국회 제출…용적률도 3년간 완화 - 경향신문

컨텐츠 정보

본문

재건축·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고,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. 정부의 '8·8 주택공급 확대방안'의 후속 조치다.

관련자료
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전체 94,154 / 2988 페이지
RSS
번호
제목
이름
알림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