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- 냉난방공조 신재생 녹색건축 전문저널'칸'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127.66 아이피 작성일 2024.08.12 02:27 컨텐츠 정보 42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단열재 통합KS 시행 맞춰 열전도율 측정방법 현실부합화.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8월8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kharn.kr/news/article.html%3Fno%3D25717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3_UpAouK8oDocF38qvpdI7 2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