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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도 300m 이상 건축 제한 삭제'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- 뉴제주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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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고(해발고도) 300m 이상 건축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'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' 일부개정안을 새롭게 손본 개정안이 제주도의회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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