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고도 300m 이상 건축 제한 삭제'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- 뉴제주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2 아이피 작성일 2023.10.29 13:05 컨텐츠 정보 26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표고(해발고도) 300m 이상 건축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'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' 일부개정안을 새롭게 손본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jejuilbo.net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215957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0NwkfVp_1IR_E7bYXfHOns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