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기원 의원 재건축·재개발 공사비 분쟁 신속 해결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개정안 발의 ... - 기호일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79.7 아이피 작성일 2024.07.24 01:50 컨텐츠 정보 21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 ·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한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kiho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1101254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1rPhUe9NXtV27nzl_p45de 1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