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' 수도권 주민 이주 시 주택건축 허용 - 대한전문건설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243 아이피 작성일 2024.07.19 01:29 컨텐츠 정보 48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때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.산림청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koscaj.com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309533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5hkx_eO5S2HOaEtLLMmeO 2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