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시, 주거지역 층수제 폐지…자연경관지구 건축 일부 허용 - 뉴시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54 아이피 작성일 2024.07.18 11:25 컨텐츠 정보 23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공원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도 대폭 완화해 사유재산 보호에 나선다. 시는 이같은 내용의 '청주시 도시계획조례'를 개정·공포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40718_0002815958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nc1FaslUnEoy2r1OlrHMr 1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